▶ 서부지역 본보장 "가짜많아 불가피...차별 아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각 지역사무실에 내린 내부 행정지침을 통해 한인들의 소셜카드 신청을 특별 심사토록 지시했다. 사회보장국이 유일하게 한인만을 지적, 특별 심사토록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이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하와이주 등 서부 4개주와 괌, 사이판 지역 등을 관장하는 사회보장국 제9지역본부는 지난 8일 산하 180개 지역사무실에 하달한 내부지침을 통해 한국국적 소셜카드 신청자에 한해 한국여권과 여권에 첨부된 연방이민국(INS) 발행 출입국카드(I-94)등 신청서류의 진위여부와 합법체류신분 여부를 INS에 반드시 조회한 후 소셜카드를 발급한 것을 지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린다 맥마혼 지역국장 명의로 하달된 이 지침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SSA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관할지역 한인 신청자의 서류를 INS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조회절차가 최소한 한달에서 많게는 석달이 소요돼 한인들의 소셜카드 발급이 무더기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위조 비자서류를 통한 허위 소셜카드 신청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 이민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SSA의 한 관계자는 14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한 소셜사무실의 경우 최근 1년여간 적발된 한인 위조신청건수만 2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소셜카드 발급 시스탬을 보호하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한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조신청을 하다 적발된 신청자의 경우 여권과 서류가 압수되는 것은 물론 명단이 SSA본부에 회부돼 앞으로 영구적으로 소셜카드 신청이 거부된다"고 경고하고 "INS역시 서류조회 대상자중 위조 INS서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명단을 확보, 추후 이민관련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I-94카드 위조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한국여권과 미국 영주권까지 위조하다 적발된 경우도 수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SSA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주로 소셜카드 발급이 허락되지 않는 관광비자(B-1) 소지자들이 사이비 브로커를 통해 I-94에 찍힌 비자스탬프를 소셜카드 발급이 가능한 종교비자(R-1)나 주재원비자(L-1)등으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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