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들의 의료보험에 피임약이나 피임기구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12일 피임등 가족계획 플랜을 커버해 주지 않는 직장인 약국 체인 ‘바르텍 드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니퍼 에릭슨(27, 약사)의 케이스를 심리한 후 "고용주는 남성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험 커버리지를 여성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라스닉 판사는 "바이애그라 등 남성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이나 기구 등은 커버하면서 여성들의 피임약이나 도구 등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제니퍼는 바텔 드럭사의 피임을 제외시킨 의료보험이 임산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이는 가족계획 방법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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