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 수령에 필요한 40분기 세금납부 크레딧(10년)을 인정받은 외국인 영주·시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으며 따라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NS는 최근 외국인의 재정보증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변경,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각 이민국에 하달했다. 이 조항은 이달부터 발효됐다.
현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이나 부모형제, 영주권자의 초청자들은 미국입국시 정부혜택을 일정기간(보통 5년)받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서를 초청인이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을 통해 40분기 크레딧을 확보한 외국인은 보증서 제출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INS는 또 40분기 크레딧 계산시 18세미만 미성년자는 18세가 되기전까지 부모의 크레딧을, 기혼자는 배우자의 크레딧까지 포함시킬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한후 40분기 크레딧을 확보한 외국인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웰페어 등 각종 정부보조신청을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스폰서의 재정보증 의무는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통상 미국에 최소한 5년이상 거주해야 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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