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갖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뉴욕의 밀포드 교육구와 성경공부 모임인 ‘굿 뉴스 클럽’간의 소송과 관련, 11일 "이 성경공부 클럽이 방과후 학교에서 모임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위헌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금지한다면 클럽의 관점에 근거한 위헌적인 차별이 될 것"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평소 중도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 왔던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가 5명의 보수적 판사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밀포드 교육구는 "성경공부 모임은 종교적 예배행위와 마찬가지이며 이를 교내에서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다른 종교에 앞서 기독교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금지시켜 왔다.
이 성경공부 클럽은 5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이후 공립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 주는 활동을 해오다 지난 96년 교육구측이 학교사용을 금지하자 교회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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