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 부주의, 의약사고 빈발
▶ 가주, 소비자신고 기습 점검
캘리포니아주 약국위원회(Board of Pharmacy)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주 전역의 약국에 대한 함정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최근 들어 일부 약사들의 부주의한 조제때문에 환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치코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지난해 10월 의사의 처방전으로 심장약을 주문했다가 약사의 실수로 간질약을 잘못 먹고 응급실에 입원하면서 생명을 잃을 뻔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타주에 비해 주민들의 약국 이용빈도수가 훨씬 높지만 처방전대로 조제되고 있는지 또 환자들에게 복용방법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등에 대한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 약국위원회의 버지니아 헤롤드 대변인은 "단속요원들의 보수는 낮고 오버타임은 많아 소비자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 조사할수 있는 단속요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한때 23명에 달했던 단속반을 현재 반으로 줄인 상태"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매년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처럼 예산, 단속요원 부족으로 3년에 1회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약처방과 관련된 불평신고건수는 약 1,50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주한인약사회(회장 유창호)의 한 관계자는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의 약처방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처방약 관련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2달에 한번 정도씩 모임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재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가주에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100 여개가 넘는 한인운영약국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1만여개가 넘는 약국이 있다. 주 약국위원회는 보통 소비자들의 신고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부주의한 조제, 보조약사들의 오버타임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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