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11일 음란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손봉호)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처벌해야 할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설가 장정일씨의 원작소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영화의 경우 소설보다 표현.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작소설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음대협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검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영화 <거짓말>을 둘러싼 음란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6월 음대협이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 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음대협은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faith@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