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경찰은 베데스다에 위치한 마사지팔러 ‘코나’(KONA 4931-A St. Elmo Ave.)에서 일해온 한인 여성 5명을 매춘관련 혐의로 검거, 기소했다.
검거된 한인여성은 강인원(46), 김복순(40) 김지수(26), 김연M, 상 위긴스(41)씨로 신원이 밝혀졌으며, 경찰의 함정수사에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지수 김복순씨는 매춘 및 마사지팔러의 불법 운영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상 위긴스, 강인원씨등은 불법매춘업소 점유혐의로 1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김연M씨는 불법 마사지팔러 운영혐의로 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들은 오는 4월23일 첫 재판을 받게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최저 징역 1년에서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두명의 위장정보제공자를 마사지팔러에 보내 60달러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지불했으며 그 후 두 여성들의 매춘 제의에 따라 1백달러를 내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밝히고 있다.
경찰은 두 남자가 떠난 후 40분만에 현장을 급습, 이들을 체포했다.
베데스다지구 파출소장 루터 레이놀스 경위는 이번 마사지팔러 검가에대해 "옳은 길로 가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밝혀 향후 마사지팔러의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랜드와 D.C.에는 한인 운영 마사지팔러가 상당수 영업중이다.
경찰은 매춘이 성행하는 것이 법규가 약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법은 물리치료사에게 요구하는 면허를 헬스클럽이나 스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아 이들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체포는 ‘더 가제트’등 지역신문에 보도돼 한인들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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