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반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전 세계헤비급 복싱챔피언 리딕 보우(33)가 18개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 보호감찰관은 지난 98년 아내 유괴혐의로 집행유예 중 이달 초 두 번째 아내 테리를 폭행, 집행유예 위반으로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메켄버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인 보우에게 18개월 실형을 선고할 것을 22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로써 아내 유괴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복싱으로 인한 뇌손상에 시달렸다는 변호로 4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단 30일만 수감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보우가 이번에는 장기간 감옥살이를 면치못하게 됐다.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92년 헤비급 통합챔피언에 오르면서 통산 7,500만달러의 대전료를 받은 보우는 지난 93년 이밴더 홀리필드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후부터는 복싱과 사생활에서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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