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 2월이전 입국, 원안 통과 어려울듯
지난 106회 연방의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불법체류자 사면안이 107회 의회에서 새로 상정됐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7일 상정한 이 법안(USEFUL)은 사면 신청을 위한 미입국 기준 날짜를 현재의 72년 1월1일에서 96년 2월6일까지 연장, 기준 날짜 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또 기준 날짜를 매년 1년씩 연장, 사면시기가 끝나는 2007년 1월1일에는 기준 날짜를 2001년 2월6일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안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미국 조기 입국을 위한 V비자의 3년 대기기간 조항 폐지 ▲미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이민법 3/10년 미국 재입국 금지규정 폐지 ▲영주권자 가증처벌 범법자에 대한 추방 강화법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와 이민 관계자들은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 500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혜택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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