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LA시 검찰은 5일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의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함정수사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최고 1년까지 담배 판매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인타운의 경우 한인청소년회관(KYCC)이 시검찰의 담배단속 프로그램(TEP)에 의거 지난해 봄부터 타운내 4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타운내 담배 판매업소 중 42%가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해당업소 중 ▲71%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고 ▲29%가 신분증을 검사하고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려고 했으며 ▲주유소의 75%, 도넛 가게 및 카페 등의 업소는 100%가 아무런 제약 없이 담배를 판매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경우 47%가 청소년들에게 제약 없이 담배를 판매했고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경우 23%에 달했다.
제임스 한 시검사장은 "지속적인 함정수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의 경우 판매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처음에는 경고조치만 받지만 5년 이내 재차 위반하면 ▲2차 적발시 30일 ▲3차 적발시 90일 ▲4차 적발시 1년까지 담배 판매 허가를 정지 당한다. 또한 담배를 청소년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전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실시되며, 시당국에서 발급하는 담배 판매허가 없이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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