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귀금속 업계를 대상으로 한 뉴욕시 정부의 함정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이 ‘금’(Gold)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허가증 소유 확인 작업을 주목적으로 소비자 보호국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한인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Second Hand Dealership’, 또는 ‘Buying Gold License’라고 불리우는 이 허가증은 장물 취급 방지를 위해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한인 귀금속 업자중 70%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뉴욕한인 귀금속 보석협회(회장 서현기)의 이명수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이 허가증에 대한 시 정부의 단속이 전개되고 있다"며 "불공평한 것은 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나 장부기록을 단속원들이 꼼꼼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증이 있어도 티켓을 발부 받기가 쉽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정부는 또한 단속 요원을 금을 파는 시민으로 귀금속 업소에 파견, 금을 팔게 한 뒤 장물구입 혐의로 체포하는 함정수사도 펼치고 있다.
만약 허가증의 문제로 적발됐을 경우 수 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장물 취급 혐의로 적발되면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국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 거래 허가증을 반드시 소유하고 ▲금을 거래할 때 영수증이나 장부 등을 철저하게 기록하며 ▲장물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절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준호 형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들의 장물 함정 수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이나 보석을 파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 신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물건이 당신 물건 맞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찰들은 함정수사시 업주들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며 "만약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물건은 내 여자친구, 또는 엄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함정수사 요원으로 생각해야될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귀금속 보석협회는 소비자보호국의 이번 단속과 관련, 연락망을 통해 회원업소들에게 단속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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