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소재 한인운영 사우나 가든헬스센터 업주 신한나씨는 7일 업소 영업중단에 따른 업소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신씨는 "우선 헬스센터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사과 드린다"며 "헬스센터가 입주해 있는 웨스턴 샤핑센터 소유주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4월 전 업주로부터 헬스센터를 매입, 운영해 왔다. 신씨가 헬스센터 매입 당시 소유주는 유니언 디벨로프먼트사였으나 지난 6월 소유주가 한인투자그룹 LA 퍼시픽 플라자사로 바뀌었다.
임대 계약서에는 매달 1일이 임대료 지불일로 명시되어 있어 10일이 지나면 임대료를 늦게 낸 것에 따른 연체료를 내기로 되어 있다. 임대료는 재산세, 건물 보험료, 공동 사용지역 관리비 등을 포함, 1만1,800달러선. 업소의 계약기간은 11년 남아있으며 신씨는 10년 영업 연장옵션을 갖고 있다.
신씨는 "소유주가 임대료를 늦게 냈다는 것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 헬스센터를 쫓아내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헬스센터는 전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조건은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매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우편으로 임대료를 보냈다. 새 소유주는 헬스센터에 임대료 지불일이 1일임을 지적, 3일 안에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는 통지서를 매달 한번씩 3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씨는 이를 무시. 이에 따라 소유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재 수피리어 법원에 헬스센터 퇴거소송을 제기, 11월21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신씨는 11월27일 이 법원에 항소했다.
신씨는 "임대료 지불일 변경등 업소 운영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퇴거소송을 위해 고용된 변호사 비용, 임대료를 늦게 낸 것에 따른 연체료 등을 지불하겠다고 소유주에게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헬스센터를 몰아내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신씨는 "소유주가 임대료는 내지 않고 일정기간 영업을 연장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우나 수입은 회원권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헬스센터는 지난 8월 매매(판매가격 60만달러)를 위해 에스크로가 진행됐으나 퇴거소송에 휘말리면서 에스크로가 깨졌다.
신씨는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이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차후에 환불 방법을 강구,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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