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 소재 웨스턴 샤핑센터에 입주해 있던 한인 운영 사우나 가든헬스센터(8251 Garden Grove Bl.)의 영업중단 소식을 접한 한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샤핑센터 소유주와 헬스센터 업주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샤핑센터 개발이 가든그로브 한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투자그룹 LA 퍼시픽 플라자사가 지난 6월 매입한 샤핑센터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우나의 영업 중단은 소유주와 업주간의 임대료 지불에 따른 마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는 이 때문에 지난 10월 웨스트민스터 소재 수피리어 법원에 사우나 퇴거소송을 제기, 11월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우나는 11월27일 이 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이와 함께 재심을 요청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려면 앞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센터 개발이 더욱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들어 남가주 제2의 한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가든그로브 한인사회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투자그룹 LA 퍼시픽 플라자사가 지난 6월 가든그로브시 소재 웨스턴 샤핑센터를 매입했다는 소식은 가든그로브 한인상권의 성장을 고대하는 한인들에게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한인사회는 샤핑센터 개발이 오랫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든그로브 한인 상권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한인사회에는 현재 샤핑센터에 한인운영 대형 마켓의 입주를 위해 소유주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소들의 임대연장을 꺼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샤핑센터 관리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센터 개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샤핑센터측이나 사우나측의 속 타는 심정은 십분 이해가 간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원만하게 타결돼 샤핑센터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 타운상권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한인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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