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집중된 애난데일 지역정부 관계자 문제점 제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식품 취급업소들이 식품위생국으로부터 ‘청결상태 미비’와 ‘ 식품보관상태의 불량’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훼어팩스 식품위생국 관계자는 지난 24일 애난데일한인상인연합회(회장 김영근)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위반 항목들을 밝히고, 한인업소들이 식품위생 규정을 보다 잘 이행해주길 당부했다.
데이비드 로렌스 식품위생 검사관은 이날 한인업소들이 자주 위반하는 항목 15가지를 발표하면서 "한인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한국어통역자가 함께하는 식품위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렌스 검사관은 이어 카운티 관계자와의 대화부재 및 언어소통 불편등이 한인업소들이 식품위생 규칙을 이행해 나가는데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애난데일한인상인연합회의 김영근 회장은 "점차로 히스패닉계를 종업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국자와의 대화채널이 열린만큼, 한인업소 업주들만을 대상으로한 관련 세미나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헤어팩스카운티 식품위생국이 밝힌 한인 운영 식당(식품점)들이 자주 위반하는 사례들이다.
1. 공식 식품위생 관리자에 의해 제때에 검사를 거치지 않음.
2. 공식 식품위생 관리자가 식품위생 규칙 2-102.11 (A) -(O)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3 스튜나 소시지 등 온도에 민감한 음식들이 적정한 온도에서 관리되지 못함.
4.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제대로 보관이 안돼 있음. 익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육류들이 분류가 잘못돼 있거나 제대로 보관이 안돼 있음. 냉장고나 냉동고에 식품이 과다 저장돼 있음.
5. 관리자가 제대로 손을 세척하지 않음.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거나 비누, 페이퍼 타올 등 필요 용품들이 부족함.
6. 주방(부엌)내 음식이 닿지 않는 면들이 청결치 못함.
7. 있어서는 안되는 용품들이 널려 있음(국수 제조기, 토스터기 등등). 판매용 식품을 다루는 장비는 ANSI 규격에 맞아야 하고 NSF가 승인해야 하며 가정용 용기나 장비들은 사용이 불가능함.
새로운 장비들은 설치하기 전에 건강국의 검사를 받고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건강국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8. 대화 부재와 언어 소통 불편. 한인 관리자들이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함.
9. 건물 밖에 보관한 식품들이 위생에 좋지 못함.
10. 정문이나 뒷문이 불필요하게 열려 있음.
11. 숟가락이나 국자 등 식기가 개숫물에 그대로 있음.
12. 주방에서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움.
13. 일회용 용품을 계속 사용함. 쓰레기 수거용 비닐백을 식품을 담는데 사용함.
14. 소독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주인이 마음대로 건물을 소독함.
15. 하수구가 막히는 등 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음.
▲식품위생국 문의:(703)2 46-2444. 데이비드 로렌스, 또는 카산드라 미첼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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