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및 매춘 피해자와 미국 시민권 배우자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추방을 면하고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13일 각각 연방의회를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연방하원과 상원을 각각 371대1과 95대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안’은 인신매매자나 조직에 의해 미국에 밀입국된 뒤 유흥업소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비이민비자(T-Visa)를 발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5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여성과 자녀들은 T-비자를 신청,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고 미국 거주 3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인신매매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케 하는 강화된 형사법,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신매매단 특별단속 및 감독반 구성, 정부차원의 피해자 보호 강화와 홍보활동 등을 위해 2년간 예산 9,500만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미중앙정보부(CIA)가 지난 4월 공개한 미국내 인신매매 여성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출신 인신매매범중 45%가 중국인, 29%가 베트남인, 그리고 한국인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또 12일 지난 9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도 지난주 재인준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이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남성 포함)에게 강화된 법적 보호 및 이민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방의회는 법안을 재인준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들에게 신분자격이나 입국 날짜에 상관없이 특별 비자항목을 제정, 최고 연 1만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존 법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 대통령은 13일 양 법안의 통과를 행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주중 양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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