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년전 미대륙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인 유골(사진)의 소유권은 인디언 5개 부족에게 귀속된다는 브루스 배빗 연방내무장관의 판정에 과학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4년전 워싱턴주 컬럼비아리버 인근 케네윅의 진흙뻘에서 발견된 문제의 유골은 북미대륙의 첫 거주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고고학적 자료로 학계를 흥분시켰으나 인디언 5개부족이 연방법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학자들은 유골의 주인공이 일본북부의 아이누족, 혹은 아시아남부지역의 폴리네시안 종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두골의 형태로 보아 유럽인종에 가깝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인디언 5개 부족들은 발굴지로 보아 유골의 주인은 자신들의 선조가 분명하다며 ‘미원주민 매장지 보호 및 유골 반환법’을 근거삼아 소유권을 주장했다. 유골을 넘겨받아 인디언 성지에 매장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재작업에 나선 배빗 연방장관은 "유골이 과연 인디언 조상의 것인지 단계로선 확실치 않지만 5개 부족들이 지적하듯 발굴지역이 인디언들의 활동무대였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디언 역사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유골의 소유권은 인디언 부족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배빗의 판정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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