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 6세미만 또는 체중 60파운드 미만인 어린이들은 자동차에 탈 때 예외없이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25일 현행 ‘4세미만과 40파운드 미만’으로 돼있는 카시트 관련규정을 ‘6세 미만 또는 60파운드 미만’으로 강화하는 법안(SB56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해 첫 위반자의 경우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차례 이상 위반자의 경우 현행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크게 올렸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재키 스피어 주상원의원은 "사고발생시 카시트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머리와 허리부위를 크게 다치는 어린이들이 많다"면서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카시트 의무규정은 ‘6세미만 또는 60파운드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주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주내 프리웨이에서 1만여건의 카시트 위반티켓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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