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자와 정신병 환자의 치료와 적절한 케어를 골자로 한 일단의 법안이 19일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1년 전부터 일부 카운티에서 시행된 커뮤니티 정신건강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주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대럴 스타인버그 하원의원 제안)과 정신병 환자에게도 패밀리 인턴제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한 수개의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환경개선, 지하수 오염방지, 총기 소유주 교육, 고장 미터기 즉각 철폐, 검사 처우개선,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법안 등에 서명했다.
그러나 같은 정신병 환자 치료 개선안 중에서도 중증환자가 수용된 너싱홈의 위반사실이나 비리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법안 등에는 현행법에 이미 그 기능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내용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AB 2034는 현재 LA와 새크라멘토, 스타니스라우스 카운티에서 약 900여명의 중증 정신병환자에게 합당한 치료와 케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새 법은 그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카운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헬스케어 기관과 빈곤층 권익옹호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지사는 이미 주예산에 이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신병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주전체 카운티로 확대시켜서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정신병 중증환자들을 끌어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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