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B.린드 연방노동국 조사관은 환경과 안전문제에서 세탁업소들이 노동국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워싱턴지역 한인 세탁협회 주최로 10일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린드 조사관은 "인스펙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해당업소는 15일안에 시정해 조사국에 통고하면 된다"고 말하고,"만약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연방조사관이나 슈퍼바이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정당성을 밝힌다면 최소한의 벌금으로 줄일 수 있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 조사관은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이 제정된만큼 규정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박경호 버지니아 환경청 조사관은 소홀하기 쉬운 안전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대처방법들을 제시했으며, 주에서 제공되는 3%저리 융자를 한인 세탁업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덧붙였다.
노동국은 89년 1월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 사업주들에게 규정 준수를 공표한 바 있다. 노동법은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으로 종업원 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목록 비치, 위험약품에 대한 안전 취급 및 배치도, 레이블 부착,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장치, 종업원 알 권리, 오샤 포스터부착 등 종업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한 모든 내용을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청은 인체공학플랜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이 소규모인 한인세탁업자들에게는 이법안이 커다란 부담을 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도매협회를 비롯 제조업분야의 각 단체들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서명을 받는 등 법안통과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훨스처치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은 거대 세탁체인업체인 드라이 크린 디포(Dry Clean Depot)와의 분쟁 소송에서 한인업소측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당초 분쟁은 훼어팩스카운티의 세탁업소 작업장면적에 대한 규정은 3천 스퀘어피트로 제한되어 있는데 크리닝 디퍼가 이규정을 어겼다고 한인업소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었다. 크리닝 디퍼측은 이와같은 판결에 따라 현재의 7,420스퀘어피트 면적을 3천스퀘어피트로 변경할 수밖에 없게돼 소규모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업소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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