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민서비스사의 편법적인 투자이민 유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은 지난 90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가족초청이나 일반 취업이민 신청 자격은 없으나 자금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빠른 시간내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인등 아시안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 및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친지나 가족, 아니면 취업과 종교 스폰서가 필요하고 비자발급이 최고 10년이상 걸리는등 심하게 적체돼 있는 반면, 투자이민은 배정된 비자수가 연 10,000개로 연중 오픈돼 있고 빠르면 6개월내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연방이민국(INS) 자료에 따르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수(괄호안은 한국인)는 92년 59명(1명), 93년 583명(36명), 94년 444명(35명) 95년 540명(65명)등 소수에 불과했지만 96년부터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 96년 936명(149명), 97년 1,361명(263명)까지 증가했다. 이중 한국과 대만등 아시안 국가 출신이 전체 취득자의 80%를 넘는등 아시안들이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INS가 98년 3월부터 이들 편법 신청을 불법으로 간주, 철퇴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편법투자이민을 신청한 한인등 외국인 3,000명 이상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인터뱅크’를 통해 신청을 접수시킨 320명은 15만달러의 원금마저 잃고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김영옥 이민법전문변호사는 "이민사기범들의 농간에 속아 편법 신청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INS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결국 이들은 투자이민 신청을 법이 요구하는데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자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한 INS를 설득시키려면 ▲법이 요구하는데로 50만달러나 100만달러가 전액 투자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자본이 합법적이며 투명한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3년간의 세금보고서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가족이 아닌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역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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