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
▶ ’뚱보 포스터’ 항의 보복성 징계 논란
램파트 스캔들등으로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 LAPD가 또다른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웨스트밸리 경찰서의 12년차 여경 잔닌 존스가 "뚱보를 모욕하는 포스터 부착에 대해 항의했다가 보복성 처벌을 받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
존스 경관은 22일 열린 경찰 권리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1년이상 서장의 방에 붙어있던 뚱보는 경찰이 될 수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없애달라고 항의했다가 무급 정직 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그같은 처벌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정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5피트 6인치에 180파운드 몸무게를 가진 자신이 뚱보측에 들기 때문에 서장방에 붙어있는 포스터 내용을 볼때마다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여러번 다른 상사에게 부적절한 포스터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지만 그 포스터는 1년 넘게 제거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그는 지난해 6월 직접 서장방(당시 줄리 넬슨-현재 다른 경찰서장으로 근무)에 들어가 항의한 후 문제의 포스터 사진을 찍다가 "당장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밀려 나왔다. 그에 대해 경찰서측은 ‘명령 불복종’이란 이유로 존스 경관에게 무급정직 처벌을 내렸다.
존스경관이 문제를 삼은 가로 2피트, 세로 1.5피트의 포스터에는 알몸으로 허리에 타월만 두른 뚱보남성이 몸무게 저울을 부셔버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남성 옆에는 푸른 색 경찰 유니폼이 걸려있으며 "뚱보가 되고 있다"는 글이 세로로, 또 "뚱뚱한 경관은 없다"는 표어가 포스터 아래에 써 있다.
그러나 LAPD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제리 러핀 서전트는 이날 공청회에서 "존스경관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포스터에 대한 공식 항의때문이 아니라 서장방에서 당장 나가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권리위원회는 이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존스 경관이 받은 정직처분이 합당한가에 대해 공식입장을 정리, LAPD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뚱뚱한 것이 경찰 업무수행에 방해된 적은 없는데 뚱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대상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존스경관의 입장에는 뚱보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 민권단체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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