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부족 해소위해 4년간 2천명에 발급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연방의회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신설된 ‘외국인 간호사(RN)를 위한 H-1C 취업비자 시행령’이 22일 연방노동부에 의해 발표돼 9월부터 실질적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수년째 계속돼 온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H-1C 취업비자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4년간 매년 500명씩 모두 2,000명이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3년간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임시 취업비자(H-1A)는 1989년에 처음 신설돼 시행해 왔으나 지난 96년 개정 이민법에 의거 그 효력이 97년 9월말로 만료됐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의해 필리핀에 이어 그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 간호사들이 미국 병원에 취업,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었다.
이번의 H-1C비자의 스폰서 병원은 190개 이상의 병동을 가진 병원으로 연방 후생복지국이 지정한 간호사 부족 지역에 위치한 병원이거나 입원환자의 35% 이상은 메디케어, 28% 이상은 메디케이드 환자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한 한인 의료관계자는 "비자수가 적고 병원만이 스폰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H-1B 비자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취업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막막했던 수백명의 한인 간호사들에게 일단 합법 체류자격 취득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분명히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한주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2001 회계연도에 10만7,500개, 2002 회계연도에 6만5,000개가 배정된 H-1B 비자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3년간 중단됐던 취업비자 문호가 다시 신설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문호확대등 개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 비자의 존속 여부는 4년간의 시험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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