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학품 제조업체가 유해물질을 여객기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반입한 혐의로 적발돼 연방항공관리국(FAA)이 벌금부과에 나섰다.
FAA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주 케미컬사(Dae Joo Fine Chemical Co.)가 지난 5월22일 45갤런의 실리콘 합성수지를 정상적인 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대한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여객기를 통해 네바다주의 리노로 반입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대주측에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리콘 합성수지는 페인트 관련 화학물질로 연방교통국 유해물질 관계법규에 의해 불이 붙는 인화점이 화씨 77도미만의 ‘클라스3(Class 3)’으로 분류돼 미국내 반입시 유해물질 안내표시 및 관련 서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특히 여객기로 운반할 경우 포장 용기당 5갤런으로 양을 제한하는등 철저한 반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 케니컬사는 이같은 반입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승객이 타고 있는 여객기를 통해 포장용기당 5갤런의 합성수지 9통을 비상연락처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운송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FA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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