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제에 의해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한인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집단 소송에 본국 피해자들도 가세, 징용피해자들의 대 일본기업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피해자들도 22일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강제노역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 미 주류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대 일본기업 배상소송이 다른 민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한인들의 집단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들을 포함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대상기업은 미쓰비시, 후지코시, 미쓰이, 신일본 제철등 일본 굴지의 회사들이다. 이번 소송의 담당변호사는 배리 피셔 세계인권 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케네스 한, 김기준 변호사 등으로 다음주중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있는 징용피해자가 미국에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한국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직접 소송을 추진하려 했으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배리 피셔 변호사는 이날 "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는 최소 수백만명"이라며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역사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재원(LA), 김석윤(샌프란시스코), 최재식(시애틀)씨등 3명이 개별적으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일제의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9명은 이날 배리 피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이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9명중 5명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셔 변호사는 "이같은 일제피해 소송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나치 독일 관련기업이 최근 총62억5,000만달러의 전쟁피해 배상을 합의한 것과 달리 일본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용 및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이 연방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케네스 한 변호사는 "작년 7월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징용배상 관련 법률(354.6항)이 발효됐기 때문"이라며 "이 법률은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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