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정비사협회(회장 장왕기)는 8일 타운 비원식당에서 새로 개정된 스모그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의 그렉 앨런 수퍼바이저는 "스모그첵을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최고 500달러의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등 주정부에서 3가지 종류의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스모그첵 스테이션은 ‘test and repair station’과 ‘test only station’등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 스모그 샵에서 테스트한 결과 gross polluter(주정부의 규정 한도를 넘을 경우)로 불합격이 되면 그 차는 자동적으로 test only station으로 가야하며 2년이던 스모그첵 기간이 1년으로 단축,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또한 해당 차량은 smog repair station으로 돌려보내져서 수리를 마친 후 또 다시 test 스테이션으로 보내서 합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주정부는 저소득층에게 500달러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수리보조, 차를 고치기보다 처분하기를 원할 때 차를 반납하면 1,000달러를 지급하는 차량처분, 수리비 보류등 3종류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장왕기 정비사협회장은 "소비자들이 강화되는 스모그첵 규정을 잘 이해하고 차량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 스모크첵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스모그 보조 프로그램 1-800-62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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