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피부색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뉴욕시 택시 운전사들이 ‘죄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LC)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승객들을 인종 차별 대우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택시 운전사는 총 80명으로 이들은 높은 벌금을 부과 받거나 택시영업 허가증을 박탈당했다.
TLC는 승객들에 대한 택시 운전사들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인 단속 및 조사를 전개해왔다.
지난 5월에는 히스패닉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한인 택시운전사가 적발돼 택시영업 허가증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TLC에 따르면 운전사 박정(60·퀸즈)씨는 지난 11월 맨하탄에서 뉴욕시 경찰이 전개한 함정수사에 의해 인종차별 혐의로 적발됐다가 25일 있었던 위원회 회의에서 영업 허가증을 영구 박탈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박씨와 흡사한 혐의로 택시영업 허가증을 박탈당한 운전사는 1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인 콜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 콜택시 회사의 고객은 거의 100%가 한인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이유로 승객을 거부하는 일은 없다"며 "승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는 미 콜택시 운전사나 옐로우 캡 운전사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운전 옹호 단체들은 "택시 기사들이 승객들의 승차 거부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 당국의 불공평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는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운전사들은 승객의 목적지 때문에 승차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경찰과 TLC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객들에 대한 택시 운전사들의 인종 차별적 행위를 강력하게 조사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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