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희롱, 직장내 차별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이의 해결을 위한 보험까지 등장한 가운데 유사 분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원 고발을 접수받고 있는 시카고시 휴먼 릴레이션스국의 1999년 집계 분석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직장내 차별, 공공 편의, 주택 관련 불평등의 세 영역으로 분리, 집계된 고발건 중 인종 관련 고발 사유가 단연 우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남, 녀 성별 차별이 가장 많은 고발 사유를 기록했다.
또한 고발 접수건의 숫적 증가 이외에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에 도달한 소요시간이 각 분야에서 총 평균 8.2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2년이상 계류 중이었던 고발 건수도 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내 차별, 공공 편의, 주택 관련 불평등 중 합의·중재 과정에 들어갔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고발건 중 인종 차별(34%)이 가장 큰 사유를 차지했으며 성별 차별을 비롯한 대다수 이유들은 20%내외로 인종 차별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 차별 고발건은 일반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공공 편의나 주택 관련 불평등 고발건보다 직장내 차별에 관한 고발 건이 훨씬 많았으며 차별 사유로는 해고, 차별성향이 있는 계약 조건, 성희롱 등이 각각 40%, 18%, 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위의 세 분야에서 총 465건이 고발 접수됐으며 이들 중 합의로 종결된 고발건은 총 242건이었으며 합의 보상총액은 20만6,657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직장내 차별의 경우, 접수건에 비해 명확한 차별 사유를 발견치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민감 사안의 경우에 있어 정부 기관으로서의 조사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 조사결과를 전해들은 샤낸(인도계)씨는 “시, 연방 레벨의 차별 완화를 위한 중재처가 있지만 아직도 많은 마이너리티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남녀 성별 차별의 경우, 아시안계 여성들이 전통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묵인한 채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일하는 아이린씨는 “직장내에서의 인종 차별 고발건이 성별 차별 고발 건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부각돼 나타난 이유는 미국인들 역시 성별 차별 고발을 꺼리기 때문일 뿐, 인종 차별을 성별 차별보다 심각한 수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풀이”라고 말했다.
이정화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