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종업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신 인체공학 기준 법안’(Proposes New Ergonomics)이 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 노동청(OSHA)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신 인체공학 프로그램을 조만간 의원들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장에서의 인체공학에 미치는 모든 사항을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종업원 한 사람이라도 작업장에서 근육골격의 상해가 발생됐다고 보고되면 작업장 전체를 재디자인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계속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상해가 회복되는 6개월간 1백%의 임금과 베네핏을,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90%의 넷트 임금과 베네핏을 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자 보상 플랜보다 적용범위나 상해사고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탁소, 그로서리, 개스스테이션, 메케닉등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중인 한인 업주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인업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스몰 비즈니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안통과시 다른 업종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탁업계는 업소 유지 자체가 힘든 국면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송영호 워싱턴지역 한인세탁협회장은“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작업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세탁업계의 현실에서 종업원들에게 인체공학적 훈련을 시키라는 요구는 이행 불가능한 요구"라며 다른 한인단체들과 연대, 법안 반대운동을 전개할 뜻임을 내비쳤다.
송 회장은 특히“이 프로그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광범위하고 애매한 조항이 많아 자칫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인식품협회, 한인자동차기술인협회등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더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른 시일내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노동청이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신 인체공학 기준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밀어부치는 분위기인만큼 금년중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단체들만의 힘만으로는 저지노력이 힘들다고 보고 미국 제조업 분야의 협회들및 식품배급협회등과도 공조하는 한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접촉, 인체공학 플랜의 제출을 보류하거나 통과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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