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20-30대 한인 젊은이들의 시민권 취득 열기가 한창 일고있다. 특히 부모가 시민권자인 18세 미만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율이 눈에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이사장 최순옥)가 발표한 올 상반기 시민권 접수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 150여건의 시민권 신청서류가 접수됐으며, 이중 20-30대 젊은이들과 18세 미만의 시민권 자녀들에 대한 신청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인 연장자들의 시민권 신청열기는 추가보조사회보장금(SSI) 혜택과 관련해 시민권 취득열풍이 불었던 97- 98년을 기점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복지회 시민권을 담당하고 있는 장석근씨는“작년초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한달에 100여건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매달 20-30여건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며“N-400 Form 일반지원자들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것과 18세 미만 시민권자 자녀들이 취득할 수 있는 N-600 Form 지원자들이 부쩍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N-600 Form은 이민국과의 별도 인터뷰 없이 부모자녀관계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600 Form은 대학입학전 학자금 융자와 등록금 혜택, 학교 단체여행등에 있어서 필히 요구되는 시민권 증서번호를 미리 받아둠으로써, 시민권자 자녀들이 누릴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한인1세 부모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타운내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시민권자의 자녀들도 시민권 증서번호를 받기위해서는 18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N-600 Form을 신청해야 한다"며 "18세가 지나면 N-400 Form으로 다시 신청해야하며 이민국 인터뷰도 별도로 해야하는등 복잡한 만큼 신청자격이 되면 미리미리 서둘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N-400 Form으로 신청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N-600 Form인 경우엔 160달러의 신청수수료가 들어간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취득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약3년이 소요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걸리며 신청수수료는 250달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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