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갑 채운 채 3시간 조사
▶ 시민단체 소송준비
<필라델피아> 한인 견인트럭 운전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3시간여 동안 수갑에 채인 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해 동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동포들이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인종차별이라고 규탄하고 필라시와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라 한인사회의 유일한 견인회사인 서울 토잉을 운영하는 김상욱(36)씨는 본인 소유의 검은색 토잉 카에 고객이 견인을 의뢰한 회색빛 승용차를 싣고 지난달 3일 오전 10시40분쯤 노스 필라에 있는 저먼타운 애비뉴 & 헌팅팍 애비뉴(4000 저먼타운 애비뉴)를 지나다가 교통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필라 39관구 소속의 넬슨 경찰(여)은 김씨에게 견인중인 승용차의 견인허가서(towing agreement)를 제시하라고 요구해 김씨는 “고객이 차 열쇠와 등록증, 메모만 남긴 채 견인을 의뢰해 견인 허가서에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넬슨 경찰은 김씨가 새로 구입해 임시 운행 라이선스만 붙어 있는 것까지 트집잡아 “토잉카에 정규 운행 라이선스가 없다”면서 수갑을 채웠다.
그는 또 “39관구 경찰서에서 한쪽 팔의 수갑을 의자에 연결시킨 뒤 40여분 있다가 서울 토잉회사의 관할 경찰서인 35관구 경찰서로 이송해 2시간30여분 동안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Towing Agreement에 의뢰자의 사인을 받지 않았다. △토잉카에 정규 운행 라이선스를 부착하지 않았다. △운전 중에 셀룰러폰을 사용했다. △주행 중에 경광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힌 소환장(citation)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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