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동법 ‘연대책임’ 규정
▶ 오버타임 미지급등 하청업체 위반...
점차 강화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동법 시행으로 LA다운타운의 봉제·의류업체를 비롯한 한인업체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주 노동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의류제조 업체들이 봉제공장에 하청을 줄 때 하청업자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연대책임(Joint Liability)을 지게하는 부분이다. 이 법안은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중점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라이선스 없는 하청업자에게 일을 맏겼을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게했던 것이 이제는 하청업자가 종업원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해당돼 하청을 주기전에 봉제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타운내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인의류협회(회장 신남호)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주노동청 김동근 부커미셔녀는 "이제는 의류제조업체가 봉제공장을 선정할 때 라이선스와 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업체의 페이롤 확인과 종업원 관리까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대책임 소재를 더욱 강화돼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계약서 작성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라이선스 문제의 경우 하청업체가 계약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작업을 하는 기간사이에 라이선스 만료 기간이 지나 무면허 업체로 전락해 원청업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일감을 맏긴 후에도 봉제공장에 대한 사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오렌지카운티에서 급중하는 월남계 봉제공장들 사이에 일감을 집에서 불법으로 처리하는 홈웍도 성행하고 있어 사전에 업체에 대한 페이롤 체크등 노동법 관련규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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