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1세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재산의 상속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초 하원을 통과한 유산 상속세 폐지안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 법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차제에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우선 현행법은 2000년과 2001년에는 상속 금액이 67만5,000불까지 면세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연방 상속세가 37%부터 55%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7만5,000불이라면 면세점인 67만5,000불을 초과한 10만불에 대해 37%인 3만7,000불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같이 현행법은 면세점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케하여 살아있는 동안 세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분배를 유도하고 있다. 즉 매년 1만불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재산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고, 세법에서 허가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부를 통해 과중한 세금을 피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상속세 폐지안은 향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삭감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원가 상향 조정을 해주던 법도 역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다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담이 있게 된다. 물론 예외규정으로 유산의 1백30만불까지, 배우자에게 가는 재산은 3백만불까지 합해서 4백30만불까지는 상속세 없이 유산으로 줄 수 있으며, 이 금액까지는 현행법 그대로 원가 상향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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