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방법원은 7일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이 회사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MS사는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거나 독점행위 시정명령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MS사는 4개월내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MS사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근원인 윈도 운용체제를 소유·판매하는 회사와 ▲워드 프로그램 및 인터넷 브라우저 등 그밖의 모든 MS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4월3일 MS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잭슨 판사는 그러나 MS사는 상급법원에의 항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현재의 회사체제와 모든 MS제품을 계속 유지하도록 아울러 명령했다.
판결 빌 게이츠 MS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방 법무부는 시간이 걸리는 항소심 절차를 생략하고 대법원이 즉각 이 사건을 심리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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