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17세미만 대상 광고·콘텐츠 추천 금지
▶ 위반 기업에 건당 5000달러 벌금
뉴욕시의회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시아 V. 스티븐스 시의회 아동청소년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450)을 발의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부모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17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속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접속 시간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에는 타깃 광고, 서비스·제품 홍보, 게시물 추천, 계정 기반 추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욕시의회는 오는 21일 미디어 및 청소년 관련 청문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스티븐스 위원장은 “소셜미디어가 17세 미만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이번 조례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소셜미디어에는 유해한 콘텐츠도 있지만, 동시에 유익한 정보도 많다”며 “일괄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성인들도 접속 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나이 인증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분증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이민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소셜미디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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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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