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트럼프 행정명령 심리 개시, 대법관들 입장에 초미 관심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법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출생시민권 제도의 법적 기반으로 여겨져 왔다.
더욱이 1898년 연방대법은 샌프란시스코 중국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 킴 아크에게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미 시민권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까지 판례가 유지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노예와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려고 채택된 것이지, 미국에 일시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부모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지방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미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의 경우 행정명령 시행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신생아를 원고로 하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햄프셔지법은 지난해 7월 집단 소송을 허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이번 소송의 경우 출생시민권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미칠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일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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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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