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5가지 전략
▶ 바른길 보험조정 칼럼,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DC·MD·VA·PA·NJ 공인)
보험 클레임을 진행하다 보면 한인 고객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보험인데 왜 이렇게 조금 주나요?”라는 질문이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는 당연히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민간 기업이다. 즉, 보험금 지급은 회사의 비용이며, 지급액을 줄일수록 회사의 이익은 커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클레임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를 ‘부분 피해’로 축소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일부만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교체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이 바닥 하부나 벽체 내부로 퍼져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보상은 크게 줄어든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 문제’로 몰아가는 방식이다. 특히 누수나 동파 피해에서 보험사는 “오래된 배관 문제”, “관리 소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상을 제한하려 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이프 파열이나 동파로 인한 누수는 고의가 아닌 ‘Sudden Event’에 해당하며, 보험 보상의 대상이다. 문제는 이를 보험 약관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거절 사유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청구 항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보험사는 클레임을 진행하면서 구조물 수리비만 언급하고 피해 발생 직후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및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긴급 복구 작업 등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1차 피해로 인해 연결되는 개인 물품의 손상, 피해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경우 발생되는 임시 거주비(ALE), 곰팡이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고객들이 나의 피해와 관련된 이런 항목에 대해 모르면 자연스럽게 청구 자체가 누락된다.
네 번째는 시간 지연 전략이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 요청, 재검토,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클레임을 길게 끄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지치고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구조다. 실제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포기했다”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다섯 번째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policy limitation”, “wear and tear”, “coverage exclusion”과 같은 표현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큰 장벽이 된다. 이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보험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험사의 어저스터는 보험사 소속 또는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입장이다. 즉, 고객의 최대 보상이 아니라 회사 기준에 맞는 지급이 그들의 역할이다. 보험사 어저스터들은 회사 기준표에 따라 움직이며, 그 내부 시스템은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낮은 것은 전략이며, 대부분의 고객이 이를 협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퍼블릭 어저스터(Public Adjuster)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사가 아닌 고객의 편에서 피해를 분석하고, 보험 약관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끝까지 찾아주는 전문가다.
보험 클레임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의 싸움이다.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하기보다, 처음부터 내 편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문의 (240)659-9286
홈페이지 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이메일 publicadjus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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