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역량 파악에 방해
▶ ‘부정’ 판단 시 입학 거부
▶ 아이디어 구상은 허용
▶ AI 작성 글 ‘복붙’ 금지

대학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 정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이터]
최근 대학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해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서에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준비도 등이 솔직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은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지원자로 하여금 서약하도록 요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대학은 AI 사용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AI가 지원서 작성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최근 늘고 있는 대학들의 AI 탐지기 사용 사례와 이 같은 조치가 합격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 AI의 특정 ‘패턴·구조’ 식별…최종 판단은 ‘사람’AI 탐지기는 제출된 내용이 AI에 의해 생성됐는지를 판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탐지기는 일반적으로 문장 내용을 분석해 AI가 작성한 글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과 구조를 식별해낸다.
이들 시스템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탐지 원리는 단순하다. 우선 AI가 생성한 내용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 방식과 특징을 찾아내 해당 내용을 적발한다. 그런 다음 사람(담당자)이 표시된 내용을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AI 탐지기는 검토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 AI 작성 글, 지원자 ‘성향·역량’ 파악에 방해대학 입학 지원서는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성향과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료다. 대학은 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해 졸업 후 대학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원자사이에서 자기소개서나 대학별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 관계자들과 입시 전문가들은 AI가 대신 작성한 에세이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경고한다.
지원자가 자신의 정보를 AI에 입력해 초안을 작성해도, 이렇게 작성된 내용은 지원자의 문장 능력과 사고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대학은 지원자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AI 사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커먼앱, AI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에 통보현재 많은 대학과 입시 관련 기관들은 AI의 장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문적 기준을 유지하고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학 통합지원 시스템인 ‘커먼앱’(Common Application)은 웹사이트를 통해 ‘에세이 작성에 AI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Fraud)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해당 행위를 자체 정책에 따라 부정행위로 분류한다.
커먼앱 AI 관련 정책은 “표절된 에세이와 다음 사항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는 행위 1.타인의 생각, 언어, 아이디어, 표현 또는 경험이나, 2.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또는 알고리즘이 생성한 실질적인 내용 또는 결과물”을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커먼앱이 AI 사용을 부정행위로 구분할 경우, 우선 조사를 실시한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지원자가 원서를 제출한 다른 대학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조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충 에세이 등 일부 문항에 AI를 활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한 모든 대학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향후 커먼앱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커먼앱은 지원자가 원서를 제출한 다른 대학에 해당 지원서에 AI 사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커먼앱의 AI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AI 활용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Substantive) 콘텐츠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 AI 작성 글 ‘복붙’ 부정행위‘캘텍’(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은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AI의 윤리적 사용과 비윤리적 사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비윤리적 사용 사례로는 ▲AI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행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의존해 에세이를 구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어조를 AI 생성 콘텐츠로 대체하는 행위 ▲다른 언어로 작성한 에세이를 AI로 번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윤리적 사용 사례는 ▲‘그래멀리’(Grammarly)나 ‘마이크로소프트 에디터’(Microsoft Editor)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완성된 에세이의 문법과 맞춤법을 점검하는 경우 ▲브레인스톰을 돕기 위해 질문이나 연습문제를 생성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 ▲대학 입학 지원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캘텍의 ‘명예규범 지침서’(Honor Code Handbook)는 비윤리적 AI 사용을 학문적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가 재학생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캘텍처럼 지원하려는 대학이 AI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학 거부·타 대학 통보’ 등 처벌대부분 대학은 AI 부정 사용을 일반적인 표절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각 대학이 명시한 허용 범위를 넘어선 AI 활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표절 행위와 동등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적발 시 일반적으로 입학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별 정책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거나 적발한 대학이 커먼앱 또는 다른 대학에 통보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학의 경우, AI 탐지기에 적발된 것 만으로도 불합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일부 대학은 ‘구제 절차’(Remediation Process)를 진행하거나 지원자가 원서를 수정 또는 에세이를 다시 제출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최근 입학 안내 페이지에 AI 관련 지침을 추가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AI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웹사이트에 별도의 AI 정책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AI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궁금하다면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침 확인이 어렵다면 추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I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 AI, 윤리적 사용 사례AI가 앞으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윤리적 활용을 전제로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 및 입 전형 정보 조사
AI에 ‘GPA 3.7, ACT 28점.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생물학 전공이 강한 대학은?’ 이라고 질문하면 ‘목표’(Target), ‘도전’(Reach), ‘안전’(Safety)으로 구분된 대학 목록을 제시 받는다. AI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 받은 목록을 기반으로, 각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전공 요건과 입학 기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 선택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팩트 체크는 반드시 지원자 스스로 해야 하며, 최종 결정 역시 지원자의 몫이다.
▲에세이 아이디어 구상
대학 에세이에서 무엇을 쓸지 정하는 일은 어렵다. 이 때 자신의 이력과 에세이 문항을 입력해 아이디어 목록을 생성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 AI가 제시한 여러 주제 중 적합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 뒤, 구체적인 내용과 글쓰기는 지원자가 직접 해야 한다.
아무리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도 AI가 지원자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돋보이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AI가 제공한 초안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반드시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법 및 맞춤법 점검
에세이 초안을 완성한 뒤 문법과 맞춤법을 점검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이는 워드 등 에세이 프로그램에 장착된 자동 교정 기능이나 그래멀리와 같은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AI 활용과 관련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한다. AI를 ‘다른 학생’에 비유해 보면 된다. 다른 학생이 맞춤법 오류를 찾아내 주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안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에세이를 대신 작성해 준다면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학 입학 전형에서 AI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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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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