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는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항소법원의 판례는 이 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가장 최근 소득(current income)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양육비 변경 심리에서, 자영업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 7월까지의 QuickBooks 장부를 제출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과 사업상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2023년 소득 자료는 재판 시점까지 일부 한정된, 완전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소득과 2023년 일부 기간의 소득 자료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2022년 소득 자료도 함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 소득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이 그의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18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 일부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 월소득을 산정한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2022년의 월 평균 소득만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회계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현재 소득(current income)’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거 여러 해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거나, 특정 연도의 소득이 당사자의 실제 소득 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경우, 가이드라인 금액에서 벗어나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아버지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 금액을 먼저 계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거 연도의 소득을 사용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은 절차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환송하면서, 1심 법원이 먼저 아버지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양육비를 산정한 뒤, 그 이후에 과거 연도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만드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인 후, 가이드라인 금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현재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간 역시, 어머니의 소득을 산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맞추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육비 산정에서 과거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 금액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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