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주지사 ‘안전한 공동체법’ 서명
▶ 민감장소서 영장없이 단속 금지, ‘안티 ICE’ 3개법안 중 2개는 거부권
앞으로 뉴저지의 학교나 병원, 종교시설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영장없이 이민단속 활동이 금지된다.
20일 퇴임한 필 머피 전 뉴저지주지사는 마지막 행보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안전한 공동체법’(A-6308)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새 주법에 따라 주검찰총장은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민감장소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민감 장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민당국과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한다.
머피 전 주지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이민 신분 때문에 학교나 종교 시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병원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서명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엘렌 박 주하원의원도 “우리 이민자 이웃들이 두려움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머피 전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안티 ICE’ 3법 가운데 안전한 공동체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한 2개 법안은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총장 지침 법제화 법안(A-6310) ▲정부기관 및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수혜 자격 심사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이민신분,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납세자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시키는 법안(A-6309) 등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종 무산됐다.
머피 전 주지사는 “기존 이민자 신뢰지침이 잘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추가 내용이 더해지는 주법이 발효되면 이를 빌미로 뉴저지주가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뉴저지의 이민자 보호 조치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 단체에서는 머피 주지사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맞서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피 전 주지사에 이어 20일 취임한 마이키 셰릴 신임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입법이 무산된 2개 법안 역시 대표 발의했던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실망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2026~2027년 주의회 회기에 두 법안을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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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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