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 사망·중상 사고 잇따라
▶ ‘DUI 위반’ 추방 강화
▶ “이민자 더욱 주의해야”
본격적인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한인사회 내 각종 행사와 송년 모임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치명적인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음주운전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작은 방심이 한순간의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샌퍼난도 밸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이 부상당했다. LA카운티 소방국(LAFD)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알리타 지역 우드먼 애비뉴와 체이스 스트릿에서 LAFD 구급차가 검은색 SUV 차량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가던 94세 남성과 동승했던 81세 여성, 구급차 운전기사, LAFD 대원, SUV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당했다. SUV를 운전하던 34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날인 1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도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콜튼 지역에서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같은 날 클레어몬트에서도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했다. 로스가토스에서는 음주 상태의 90세 고령 운전자가 과속 상태에서 ‘로스 가토스 커피 로스팅 컴퍼니’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첫 번째 DUI 위반만으로도 벌금, 면허 정지, 음주 교육 프로그램 이수, 차량 시동잠금장치 부착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기본 벌금은 390~1,000달러이지만, 벌금에 판결 수수료·행정비용·프로그램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음주운전으로 부상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고 2~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중상해나 사망이 뚜렷할 경우 형량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민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관련 법안 HR 875도 상정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만으로도 체류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상 ‘레드 플래그’가 된다”고 말했다.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칫 추방에 이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행법 하에서도 벌금과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R875 법안은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도 비시민권자의 체류 자격 박탈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6월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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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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