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한인 공인‘바른길 보험조정사’
▶ 주택·상가 등 피해 보험 청구, 무료 상담
“집이나 상가, 기타 건물에서 누수와 물난리, 동파, 도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면 고객의 편에 서서 보험사와 협상해 최대 보상금을 받아드립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은 물론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등 5개주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보험사를 상대로 각종 주택과 건물 피해 보상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택·상가·건물에 누수·화재 등 발생시 전문가 필요
메릴랜드에 주소를 둔 바른길 보험조정사(대표 김민영)는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여만에 피해 고객들을 대신해 벌써 60여건의 보험사 상대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다.
이 업체에 따르면 보험조정사는 주택과 상가, 건물 등에서 누수, 물난리, 동파, 화재, 도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때,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 평가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와 피해 보상 클레임을 협상하게 된다.
김민영 대표(사진)는 “보험사들은 클레임이 들어오면 가장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한인들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조정사는 보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편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년 지난 피해도 재조사후 추가 보상 가능
김 대표에 따르면 이미 피해보상이 끝난 경우라도 2년내 발생한 것이라면 재조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한인들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클레임 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2년 이내 클레임은 재조사를 통해 추가 보상받는 방법도 많다”고 강조했다.
▲견적 낮거나 청구 항목 모를 경우 무료 상담
보험조정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너무 낮거나, 어떤 항목이 청구 가능한지 모를 경우, 복잡한 클레임 서류나 절차를 몰라 망설여질 경우, 복구비 부담이 큰 경우,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경우 등 다양하다.
바른길 보험조정사는 고객들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수수료는 보상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을 받아가는 식이며 고객에게 선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 보험조정사는 소통이 빠르고, 세심함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진행해 준다고 한다.
문의 (240)659-9286
홈페이지: 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자료이미지.<바른길보험조정사>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