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면허 인정 전례 없어 제도화까지 여전히 험로
▶ 체결시 상징·실익 크지만 보안·행정 장벽 과제
한국 경찰청이 최근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며 미국 내 29번째 상호인정 주가 추가됐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한인 사회에서는 “다음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주 간의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된 최초 사례는 2010년 협정을 맺은 메릴랜드주다. 현재 한국은 메릴랜드 외에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네바다, 루이지애나, 뉴저지, 유타 등 총 29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한인 인구 1·2위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아직 한국과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표적 지역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동안 어느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데 따른 보안·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주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앤서니 포탠티노 주 상원의원(민주)이 한국과의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처음 본격화됐으나,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19년 샤론 쿼크-실바 주 하원의원(민주)이 외국 운전면허 인정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해당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캘리포니아 DMV 주행시험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교통위원회에서 11명 찬성으로 통과되며 기대를 모았고, LA총영사관도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과 캘리포니아 간 교류 확대와 주민 편익을 강조하며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이후 세출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지 못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법안 재추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상호인정 논의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담당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캘리포니아는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 속도가 느리지만, 논의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주는 사정이 더 엄격하다.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 정책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어떤 외국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와 대비돼 인접 뉴저지주는 2023년 한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며 정책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뉴욕 두 곳 모두 절차적·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지만, 협정이 체결될 경우 실질적 편익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한다. 한 전문가는 “두 주는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경제·문화적 영향력도 절대적”이라며 “한국 면허 인정은 단순 행정 편의를 넘어 교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찰청도 “캔자스주와의 협정을 계기로 주요 주와 협정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제도 특성상 실제 상호인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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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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