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운항이 중단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체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맡아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전날 정기회의를 열어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노선에 대한 시장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전 대상 노선에는 인천~시애틀, 호놀룰루, 괌, 런던, 자카르타, 부산~괌 등 국제선 6개와 김포~제주, 광주~제주 등 국내선 4개가 포함됐다. 이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버진애틀랜틱 항공이 각각 인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운항 규모가 큰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를 밟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체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주요 노선은 이미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항공 등으로 넘어갔다.
이번 10개 노선 이전을 시작으로,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 경쟁당국의 조치와 병행해 진행되는 후속 절차로, 국내 항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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