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란 펫사다콘(맨 오른쪽)이 부인 및 4자녀와 찍은 가족사진.
타코마 이민수용센터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몰렸던 라오스 출신 이민자 알란 펫사다콘(47)이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펫사다콘은 지난 5일 시애틀 연방법원 자말 화이트헤드 판사의 석방 명령에 따라 6일 오전 구금 시설을 나왔다. 그는 네 자녀의 아버지이자 합법적 영주권자로, 27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정기 출석 당시 갑자기 체포돼 추방 절차에 놓였다.
화이트헤드 판사는 정부가 감독 조건으로 석방한 사람을 재구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펫사다콘은 지난 1997년 은행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뒤 1998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라오스가 미국과 송환 협정을 맺지 않아 실제 추방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수개월간 수용 생활을 거쳐 조건부 석방됐고, 2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최근 라오스와의 협정으로 송환 문서가 준비돼 있으며 2주 안에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ICE는 그의 체포가 합법적이며 추방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당시 국선변호인이 추방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의 유죄 인정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ICE가 사전 통보 없이 그를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석방을 허가했다. 펫사다콘은 라오스를 기억하지 못하며 현지 언어에도 서툴다.
아내 셰릴 유제니오(26년째 미국 시민권자)와 네 자녀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 추방될 경우 “가족을 완전히 잃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유제니오는 “남편의 삶은 모두 미국에 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보내는 것은 잔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에는 가족과 이웃,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일부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긴장된 순간을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제3국으로 추방할 가능성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행정부는 남수단ㆍ우간다ㆍ엘살바도르 등 제3국으로 추방을 늘리고 있다.
라오스계 이민 전문 변호사 케인 봉사반은 “올해만 200명가량이 라오스로 송환됐다”며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수십 년 전 범죄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제야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신속히 법적 대리인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펫사다콘 사건은 이민법의 엄격한 적용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충돌하는 단적인 사례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당분간 자유를 얻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방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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