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를 대폭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시민권 신청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도덕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강화하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발표한 새 지침에서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 여부를 단순히 범법 기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인의 행위와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기존에는 살인,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적 음주 등 이민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 도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새 지침은 “사회규범 준수 여부와 긍정적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태와 동떨어진 행동”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이나 공격적 권유 행위 등도 시민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분류돼 시민권 취득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나 상해 사고 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또 영주권·시민권·취업 허가 등 합법적 지위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신청자가 ‘반미’ 또는 ‘반유대’ 성향을 드러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나아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 기준과 절차도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이 ‘특권’인 것은 맞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민의 나라’인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인사회가 관심을 갖고 타 커뮤니티, 이민응호 단체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이같은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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