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국정 2인자’ 9시30분 피의자로 조사…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이후 첫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씨는 계엄 당일 밤에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지시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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