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팸 본디 법무부 장관[로이터]
연방 법무부가 17일, 엘에이와 샌프란시스코등 가주의 여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시민권자 전체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추방을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날 엘에이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구치소에 요구한 것은 수감되 있는 비시민권자들의 명단과 이들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예정된 출소일 등 상세 정보등이 포함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체류 신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경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들에게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법무부의 수감자 정보 요청이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이번 조처는 불법 입국 후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추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민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카운티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에 협조하길 원하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환장등 강제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의 형사 이민 범죄에 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교도소에서 ICE로 이송은 허용되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신원을 일괄적으로 연방이나 주정부에 통지하는 것은 SB 54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54는 구금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등 외부 기관에 신원 정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주는 지난 2017년 SB 54 를 채택해 가주를 공식적으로 생츄어리 주로 선포하고 주와 시, 카운티 정부 경찰과 공공 기관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폭력·중범죄 등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ICE와 정보공유와 인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주의 피난처법 시행과 충돌을 빚고 있으며 , 법무부는 불체자 단속에 장애가 되는 엘에이 시의 성역도시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이 최근 수년 만에 일부 수감자를 ICE에 인계하기 시작한것으로 드러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로버트 루나 쉐리프국장은 구금 즉시 전국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고, 연방정부는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알게 된다”면서, 정보 제공이 ‘자동화’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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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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