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에 주문
▶ 투표관리 우려 지적도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는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외선거 투표 편의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정기획위는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은 지난 3월 이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에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투표용지를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는 기표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앞당기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은 그간 선거철마다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아울러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21대 국회 때도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나 허위 신고, 국가별 우편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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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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