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2022년에 버지니아 주에서 이혼한 어느 남편은, 여전히 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관계회복에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 남편은 차량의 불을 끈 채 어두운 길에서 전처의 차를 기다리다가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입로를 막고 차에 접근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이에 전처는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전 남편은 도망쳤습니다. 전 남편은 또한 지속적인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고, 꽃과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전 남편을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이러한 반복적인 접촉 시도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전 남편의 행동이 신체적으로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내로 하여금 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할 정도로 스토킹, 협박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 남편에 대해 2년간의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전 남편의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아내의 차량을 뒤따르고, 진입로를 막으며, 명시적으로 연락 금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은 아내로 하여금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버지니아 주 법령 제19.2-152.10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과반의 증거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으로 폭력, 강제 또는 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행위를 입증하면 법원은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정의에 스토킹이 포함되며, 스토킹은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이메일과 음성메시지 전송, 허락받지 않은 방문, 차량에 신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스토킹의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반복적인 행위, 공포를 야기하려는 의도(또는 무모한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합리적인 공포가 포함됩니다. 아내의 증언은 전 남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입증되었으며, 그녀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 남편이 집에 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한 아내의 조치 등은 그녀가 진정한 공포를 느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접촉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스토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호명령 발부 뿐만 아니라 클래스 1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1 경범죄에 해당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구금 또는 최대 $2,500 벌금형, 혹은 그 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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