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된다. 꼭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으로도 F-1 비자 혹은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취소된다.
해외 영사관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통상 비이민 비자의 취소는 일반 영사가 할 수 없다.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기구를 통해서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르다.
유학생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영사가 비자 취소를 직접 할 수 있다.
비이민 비자를 취소할 때는 취소하기 전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국무부의 일방적인 비자 취소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비자 취소 대상자가 항의할 길이 사실상 없다.
과거에는 비이민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미국 내에서 적발되는 것으로도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체류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학생의 경우 학교만 잘 다니면 음주운전으로 학생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오려면 비자가 취소되었으므로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한 문제가 없었다. 국무부도 2016년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ICE도 2010년 F-1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유학생의 SEVIS 기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있는 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CE가 지난 4월26일 이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과 180도 다른 입장의 내부 메모를 내놓았다. 학생비자가 취소되면 ICE가 유학생의 SEVIS 기록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ICE는 유학비자가 취소되면 추방재판을 개시해야 한다고 내부 메모에서 밝혔다.
ICE가 행정규칙의 개정없이 내부 메모만으로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학생신분을 취소할 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ICE가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SEVIS 기록을 취소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행정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길은 없다.
ICE가 F-1 비자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SEVIS 기록을 취소했을 때, 유학생 신분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ICE를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5조 위반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다.
이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TRO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한 일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는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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